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대ㆍ중견ㆍ중소기업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정부민관협력형발굴ㆍ육성창업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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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신산업ㆍ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ㆍ육성
2.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기술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3.사업의 공모ㆍ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6.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7.그 밖에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굴ㆍ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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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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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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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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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