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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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법령유권해석의뢰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는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변경 사유인 목적 외 임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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