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2.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
4.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5.국내외 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6.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7.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8.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9.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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