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창업기술사업화국내외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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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2.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
4.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5.국내외 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6.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7.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8.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9.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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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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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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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