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창업진흥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⑤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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