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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창업진흥원)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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