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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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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