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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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제26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제27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제28조 ·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제29조 ·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0조 ·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제3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제33조 ·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제34조 ·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제35조 ·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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