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①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