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기업가정신발굴함양확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청년기업가정신재단사회ㆍ경제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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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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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