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