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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