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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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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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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