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청문창업보육센터사업자해외창업지원기관지역창업전담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창업대학원성실경영전담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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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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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