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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 · 청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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