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창업기업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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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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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용역업체가 유용한 경우 환수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총액확정계약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용역업체가 사용했어도 창업진흥전담조직에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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