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