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연령별창업지원시책창업기업특수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장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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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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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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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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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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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