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025.12.30>
⑤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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