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④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