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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