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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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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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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