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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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제27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제28조 ·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제29조 ·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제30조 ·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1조 ·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제33조 ·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제34조 ·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제35조 ·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제36조 ·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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