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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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의 7년 실무경력은 기사1급 취득 이후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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