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기업창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제23조 ·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24조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5조 ·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제26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27조 ·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제29조 ·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제30조 ·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제31조 ·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제32조 ·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