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