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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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