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신산업ㆍ기술창업기업정부육성창업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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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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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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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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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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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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