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
2.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제51조제9항을 위반하여 창업진흥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였거나 기피한 자
②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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