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지역창업전담기관지역창업기업사업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관ㆍ프로그램과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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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공공기관
2.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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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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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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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