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공공기관
2.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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