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지도ㆍ감독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업지원기관지역창업전담기관지도ㆍ감독할창업진흥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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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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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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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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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