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의 요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소득세법고용보험법외국인투자 촉진법대외무역법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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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창업지원사업의 평가
3.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4.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제35조에 따른 금융지원
6.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8.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10.1>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국세청장
3.「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부장관
5.「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부장관
가.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
나.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7.「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8.「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9.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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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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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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