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의2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조문 원문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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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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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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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