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2의3조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민법지원센터사업국가축산클러스터기관들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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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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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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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축산법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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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