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의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인증사업자인증재심사농림축산식품부령인증기관무항생제축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제42조의7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2조의10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제53조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또는 제54조제9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제4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축산법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