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3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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