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⑤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예금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