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4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5조의3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 채권의 매입기간ㆍ매입방법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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