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의8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사파산관재인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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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에 들어간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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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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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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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ㆍ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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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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