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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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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