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의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은행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7조, 제382조, 제382조의2, 제385조, 제389조제1항, 제393조,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 제517조부터 제520조까지 및 제520조의2는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제3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리금융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