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경영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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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검사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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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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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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