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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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작업시간 등제72조 · 작업의 면제제73조 · 작업수입 등제74조 · 위로금ㆍ조위금제75조 ·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76조 ·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귀휴제78조 · 귀휴의 취소제79조 ·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제80조 · 참관금지제81조 · 분리수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