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①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②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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