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지닌수용자천만원징역벌금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전자ㆍ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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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②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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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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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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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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