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수용자가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수용자가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