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소장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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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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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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