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소장 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소장 면담소장면담수용자있으면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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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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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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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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