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유아의 양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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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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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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