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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노인수용자ㆍ장애인수용자ㆍ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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