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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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자살하려고 하는 때
3.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5.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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