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강제력교도관교정시설수용자하려고설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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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자살하려고 하는 때
3.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5.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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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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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와 같은 수용자의 청결의무와 규율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에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의 청결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는 점,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용 기준 설정 자체를 두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조항(제4조)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용자에게 부착물의 내용, 부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은 부착 행위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68 제10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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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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