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종교행사의 참석 등종교행사종교상담수용자지닐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종교도서ㆍ물품대상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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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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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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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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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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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