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64조(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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