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청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⑥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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