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분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미결수용자: 구치소
4.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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