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진정실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진정실 수용진정실수용자수용할소장시간기간행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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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④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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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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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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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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