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독거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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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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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성인 甲 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甲 등은 수용기간 중 채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과밀수용행위는 甲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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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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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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