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독거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독거수용시설여건이충분하지사회복귀독거실수용자정서적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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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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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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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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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