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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