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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 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귀휴)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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