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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