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4.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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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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