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포상구조하거나건설적이고응급용무질서유지수용생활보이거나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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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4.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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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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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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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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