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접견의 중지 등하거나하려고행위주고받으려고인멸하거나인멸하려고주고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3조 제3항은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2조 제2호는 수용자가 소지해서는 안 될 금지물품으로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6호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면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제4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단속을 피해 금지행위를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해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아니며, 승낙 출입도 원칙적으로 침입이지만 실제 목적을 알면 승낙하지 않을 예외에는 침입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제4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본문 인용: 001668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