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접견의 중지 등하거나하려고행위주고받으려고인멸하거나인멸하려고주고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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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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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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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