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금지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금지물품물품우려수용자이용될해칠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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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2020.2.4>
1.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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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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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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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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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