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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