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 (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몰수금지물품제137조제132조제133조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7조(몰수)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2조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